한눈에 보기

  •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15년간 체납한 개인 체납세금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 지난 7월 현금으로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을 합치면 장부상 규모는 7,902억원입니다.
  • 국세청은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를 강제 징수하면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모두 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입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으로 1,000억원을 먼저 납부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권 회장은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평가 결과 해당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담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왜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

이번 체납의 시작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인 것처럼 신고하고, 해외 법인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권 회장과 시도상선에 부과된 세금과 추징 규모는 약 4,100억원에 달했습니다.

권 회장 측은 자신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후 장기간 법적 다툼이 이어졌고, 약 2년 전 대법원에서 국세청 측이 승소하면서 체납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납부하기로 했을까?

핵심은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입니다.

권 회장은 국내에 있는 재산만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 체납 특별대응 TF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있는 재산까지 추적했습니다.

특히 권 회장의 선박과 관련된 국가들과 정보 교환 및 징수 공조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권 회장과 관련된 해외 은닉재산 일부를 찾아 339억원의 체납액을 환수하기도 했습니다.

선박 5척을 담보로 받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해외 선박을 직접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권 회장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은 해외에 있는 선박을 활용해 체납액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소재 선박을 체납세금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액과 최종 납부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3,938억원을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1,000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계획과 담보를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액은 7,902억원이라고 한다?

여기서 숫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입니다.

그런데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련 법인 3곳에도 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 지정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합친 장부상 체납액이 7,902억원입니다.

하지만 이 7,902억원을 권 회장이 별도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권 회장이 자신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납부하면 관련 법인에 지정된 2차 납세의무 체납액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7,900억원의 장부상 체납액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왜 이번 일을 크게 보고 있을까?

국세청은 이번 납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세금 징수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권 회장이 지난 7월 납부한 1,000억원은 지금까지 체납자가 현금으로 한 번에 납부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 회장 사례는 이런 해외 공조가 실제 체납세금 징수로 이어진 사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아직 모든 세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1,000억원 현금 납부 → 남은 금액 납부계획 제출 → 해외 선박 5척 담보 제공 → 담보 적정성 평가

단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제 납부계획대로 세금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할 경우 약 8,000억원의 장부상 체납액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줄 요약

① ‘선박왕’ 권혁 회장이 15년간 체납한 개인 세금 3,938억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② 이미 1,000억원을 현금으로 냈고, 남은 금액은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③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7,902억원 규모이며, 국세청은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4,000억원을 내는 부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재산만으로 징수가 어려웠던 고액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하고 확보했는지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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