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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12월 제도화…초진·약 처방·배송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에게 진료받는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정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8일 비대면진료 대상과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구체화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처방 가능한 약의 종류와 기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 제한입니다. 약 배송과 진료 플랫폼 운영 기준도 함께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